경제공부

2022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시니비탈출 2021. 7. 10. 10:52

2022-최저임금-인상
2022-최저임금-인상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분위기'의 세계 각국.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지금 내년도, 2022년 최저임금 협상이 한창이에요. 최저임금에 따라 많은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직장인들까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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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분위기는 어때?

    지난 6월 16일, 1차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이후로 7월 6일 7차 회의까지 열리며 2022년 최저임금을 논의하고 있죠. 노동계는 시간당 10,800원을, 경영계는 8,7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놨죠. 전년대비 23.9% 인상과 동결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역대 최저임금 정보를 봐보면

    구  분 시  급 월  급
    2021년 9,720 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 원
    2020년 8,590 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 원
    2019년 8,350 원 1,745,150 원
    2018년 7,530 원 1,573,770 원
    2017년 6,470 원 1,352,230 원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에요.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것이에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돼요.                                               - 네이버 지식백과 -

     

     

    세계 분위기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연이어 추진되고 있어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부원장의 '소득불평등과 최저임금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코로나로 인한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른 시기에 평균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하였어요. 올해 최저임금 902엔(9,173원)에서 1000엔(1만402원)까지 올리는 것으로요. 이전까지 매년 3%씩 인상해왔으나 작년에는 코로나 여파로 1엔 인상에 그쳤거든요.

     

    미국에서도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 중 최저임금을 7.25달러에서 15달러(1만7,235원)로 인상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난 1월, 2025년까지 5단계에 걸쳐 연방 최저임금을 15달러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이 무산되었어요. 이에 지난 4월, 행정명령으로 연방정부 계약직 노동자 최저임금을 10.95달러에서 15달러로 37% 올렸어요. 독일은 작년 9.35유로에서 내년 7월까지 10.45유로(1만4,306원)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에요. 뉴질랜드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5.8% 오른 20달러(1만6,060원)이에요.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분위기예요.

     

    어떻게 논의되고 있나?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라고 해요. 돈을 잘 버는 업종과 그렇지 못한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자는 것인데요. 그렇게 적용할 시,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의견과 수익성이 낮은 업종으로는 지원자가 줄어들어 경쟁력 없는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대립 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988년,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데요. 이때 유일하게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하였어요. 업종을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였어요. 지난 제6차 전원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최저임금 위원 27명 중 반대(15표)로 부결되었어요.

     

     

    다시 한 번 새기는 취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 법정 최고 근로시간을 일하였을 때, 이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하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일자리가 감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러나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나서는 소식을 접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임금 산정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이 정규직의 통상임금이나 각종 수당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노동계는 10,800원을, 경영계는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았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인 지난달을 이미 넘긴 상황이에요.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할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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