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말이면 항상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연말정산인데요. 할 때마다 생소하고 번거롭고 어려웠는데요. 연말정산의 개념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해요. 달라진 내용도 함께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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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뭐야❓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이에요.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하게 되는데요. 월급을 받을 때, 정해진 비율대로 세금을 먼저 걷어 가는데요. 이것을 '원천징수'라고 해요. 이것을 다시 연말에 원천징수한 액수가 실제로 낼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주고, 적으면 다음 월급에서 걷어가죠. 다시 말해,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해요.
국세청에서 따져보는 과정에서 부양가족이 있는지, 돈을 얼마나, 어디에 썼는지 왜 따지는 것일까요? 납세자가 세금을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담세력'이라고 하는데요. 국민 전체에 대한 조세 가능 한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어요. 각 납세자의 부담을 공평하게 하려는 기준이죠. 납세자들의 소유의 대소, 소득의 종류, 부양가족의 수 등 사정을 고려하여 각자의 담세력을 측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정을 조금씩 반영하여 공평하게 하는 것을 '조세 공평주의'라고 해요.
- 네이버 지식백과 -
그것이 알고 싶다⚠️
올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자료를 회사에 일일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시작하였거든요.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추가 제출하면 돼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어떤 것을 더 써야 해❓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궁금했던 내용이에요.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고민되죠. 카드로 쓴 돈은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돈만 해당이 돼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번 돈이 1,000만 원이고 카드로 사용한 금액이 255만 원이라면 5만 원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거죠.
( 1,000만 원 X 0.25 = 250만 원)
하지만 25%를 넘겨야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니 공제만 생각하다 보면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공제를 받을 생각보다는 절약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소비가 '0'일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비교해보죠.
- 1년 동안 절약하자
공제를 포기하고 절약하기로 결정했다면 신용카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아요. 카드사마다 할인 및 포인트 혜택이 많거든요. 각종 혜택을 받아가며 착한 소비를 하고 1~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한 번 점검하는 거예요. 소비했던 금액이 소득공제 기준인 25%와 가까워졌는지 체크하는 거죠.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 5% 이상 더 사용하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더 사용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 공제해줘요. 대신 100만 원 공제 한도가 있어요.
- 소비가 25%를 넘겼다면
만약 총급여의 25%를 넘겼다면 이때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해요. 공제율 차이가 심하거든요. 15%인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는 30%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얼마큼 사용했는지는 매년 10월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월세도 공제가 될까❓
매월 나가는 지불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월세 또한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그런데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라 조건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 집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 집의 시가가 3억 원 이하이거나 면적 85㎡(약 25.7평) 이하
조건을 만족하며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요. 월세 총합 금액 750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5,500만 원 이하면 12%, 초과하면 10%예요. 조건을 확인하고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했다면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어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것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집주인에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진행할 수 있어요. 홈택스 홈페이지, '현금 영수증 민원신고' 항목에서 주택임차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 공제 가능해요.
* 세액공제 - 계산된 세금 일부를 깎아주는 것
소득공제 - 총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것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해❓
가능해요. 대출 원금과 이자로 내는 돈 모두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전세 계약자이면서 대출 명의자여야 하는데요. 공제한도는 7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40%예요. 그러나 계약하기 3개월 전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해요. 또 집의 면적도 85㎡ 이하여야 하고요.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해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는 것을 이용해도 되고 조회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돼요.
올해 연말정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장기주택저당차임금 소득공제 적용기준 통일,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으로 확대, 전년대비 사용 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위에서 소개)가 있어요. 함께 다루지 못한 내용들인데요. 내가 포함되는지 한 번 알아보고 2021 연말정산 잘 준비해보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