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직장인인 나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시니비탈출 2021. 5. 9. 15:17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기도 해요.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분들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시지요. 그러나 직장인 분들이 놓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N 잡러'라고 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또 다른 수입을 원하여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르바이트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신고 대상이더라고요. 꼭 알아두셔야 해요!

 

종합소득세, 그것이 무엇인가?

직장인, 아르바이트, 주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죠. 이러한 수익을 국가는 다르게 바라보고 그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이자소득 : 예적금 등 돈을 맡겨서 받는 이자 소득

• 배당소득 :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회사의 이익 중 일부를 배분받는 배당 소득

• 사업소득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얻는 소득(예:프리랜서 등)

                사업자를 등록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

• 근로소득 : 4대보험 가입자로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얻는 소득

• 연금소득 : 일정기간 돈을 납입하여 퇴직 등 어떠한 사유가 있어 매년 일정하게 지급받는 소득

• 기타소득 :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일회성으로 얻는 소득(예:강의료, 원고료 상금 등)

• 퇴직소득 : 퇴직금 등 퇴직을 이유로 얻는 소득

• 양도소득 : 부동산, 주식 등을 팔아서 발생하는 차익에 의한 소득

 

이처럼 소득을 8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를 묶어서 '종합소득'이라고 해요. 5월에 신고하는 것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매겨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산이 가능해 보입니다.

종합소득세율-국세청
종합소득세율 - 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정해진 기간 내 신고하지 않는다면!

근로소득(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내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신고 기간을 넘겨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생각하여 발생하는 추가 세금인 거죠. 이 가산세도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어요. 단어에서도 느껴지는 차이가 있죠!

• 무신고 가산세 :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담해야 하는 세금. 이때 20%의 무신사 고가산세가 발생해요.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에 추가로 미납한 일수만큼 추가 발생하는 가산세. 미납 일수에 따라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늦었더라고 하루빨리 신고를 해야 해요.  세금 계산 산식 - (납부할 세액) X(미납일 수) X(2.5/10,000)

 

종합소득 신고를 안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며 국세청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해요. 뒤늦게라도 세금폭탄을 맞을 수가 있는 거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신고 안내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연락이 없어 대상자 여부 확인을 하고 싶으시면 홈택스나 손 택스를 통해 안내문 조회하실 수 있어요. 세금폭탄을 피하고 가장 적게 내는 현명한 방법은 제때 잘 납부하는 것이에요. 깜빡 잊을 수 있지만 피해 가려고 하지는 말자고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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