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전동킥보드 관련 법 개정, 모르고 가면 나만 손해다

시니비탈출 2021. 5. 15. 00:35

전동킥보드-범칙금-법개정
전동킥보드 법개정 - 모르면 나만 손해다

 

 

 

요즘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심심지않게 공유 킥보드, 자전거를 볼 수 있다. 정해진 곳에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는 모습보다는 아무데나, 그것도 버려진 모습으로 말이다. 흔히 보이는 모습이 이렇다 보니 인식이 안좋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이용자들의 안전수칙을 어기며 사용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실제로 관련 교통사고가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2배 가량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로인해 지난 12월, 관련 규제를 완화한 개정안을 시행한 지 5개월도 안되는 시점에 규제를 강화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도 규제 강화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이다. 강화된 규제에 대하여 알아보자.

 

전동킥보드, 이제는 면허 필요해

13일부터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다'라는 관련법이 개정됨을 발표하였다. 전동킥보드 뿐만 아니라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M)를 탈 경우 면허가 필요하게 된다. 면허 없이 이용하게 되면 범칙금 10만 원을 내야한다. 아까운 범칙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이다. 면허가 필요하다 보니 자연스레 전동킥보드 사용 나이제한도 생기게 되었다. 전동기 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이 되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운행하게 되면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전동킥보드 운행, 꼭 지켜야 하는 것들

면허를 소지하였어도 다음과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한다. 관련법을 어길 시 내야하는 범칙금도 더 생겨나고 오른 것도 있으며 더욱 강화되었다. 사고 위험성이 높다보니 주의를 주고자 시민들의 불안한 마음을 줄이고자 안전규칙을 어기는 것을 단속하기 위하여 개정한 듯 하다. 사용자들은 꼭 숙지하여야겠다.

  • PM 운전 시 안전모 필히 착용  -  범칙금 2만 원
  • 승차정원(전기자전거 2인, 전동킥보드 1인) 지키기 -  범칙금 4만 원
  • 야간 운전 시 전조등, 미등 점등  -  범칙금 1만 원
  • 인도로 주행  -  범칙금 3만 원
  • 신호 위반  -  범칙금 3만 원
  • 음주 운전 금지  -  범칙금 10만 원 (음주측정 거부시 범칙금 13만 원)
  • 무면허 운전  -  범칙금 10만 원
  • (오는 7월, 더 강화된 주•정차와 관련된 기준도 추가될 전망)

이렇듯 강화된 규제에도 잦은 법 개정과 부족한 홍보로 인하여 개정된 이후, 13일 첫 날. 위험천만한 장면을 연출하고 인도로 질주하는 등 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전동킥보드 이용하려는 사람은 물론이고 길거리를 다니는 시민들도 혼랍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음 달 12일까지 안전모 미착용과 인도 주행 등 계도 기간을 가지지만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음주 주행, 신호 위반 등 주요한 사항을 위반은 13일부터 단속을 해오고 있다. 


가까운 거리를 다니기에 이렇게 편리한 수단이 없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수단을 조금 더 안전하게 이용한다면 앞으로는 좋은 인식을 갖게 될 것이다. 계속 이용하기 위한다면 개정된 법을 잘 알고 지켜야 할 것이다. 다들 안전하게 공유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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