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2018년 7월 31일부터 판매되어 온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국토교통부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하여 청약 기능을 유지하며 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주기 위하여 출시한 것이다. 가입이 가능한 은행은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우리•KB국민•IBK기업•NH농협•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이다. 소득증빙자료,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해당하는 경우만), 무주택 확인 각서, 4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신규로 가입도 가능하지만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였더라도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전환도 가능하다. 이때,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이 되며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우대이율을 적용받는다.
올 해가 마지막 기회
혜택이 좋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2021년 12월 31일, 올 해가 지나면 더 이상 가입할 수가 없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34세이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남자라면 복무기간을 빼고 계산하면 된다.) 또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연력과 소득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가입이 가능하다.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만이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무주택 세대원이나 무주택 예비 세대주여도 가입이 가능하다. (단, 무주택 예비 세대주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조건 발생.)
1.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만큼 차감 가능)
2.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소득자 불가능)
(기타소득자) 1인 창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 등도 가능
3. 무주택 세대주(3개월 이상 유지), 세대원,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4. 기존 일반 청약 통장 대상자도 전환 가능
놓칠 수 없는 혜택
납입방식에 있어서는 주택 청약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하고 월 2만 원~ 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가면 총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된다. 여기서 중요 포인트! 10년을 초과하면 일반 청약통장처럼 금리가 3.3%에서 1.8%로 떨어지게 된다.
구 분 | 일반 청약 통장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1개월 이내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연 1.0% | 연 2.5% |
1년 이상 ~ 2년 미만 | 연 1.5% | 연 3.0% |
2년 이상 ~ 10년 미만 | 연 1.8% | 연 3.3% |
10년 초과 시 | 연 1.8% | 연 1.8% |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근로소득이 연 3,0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자는 연 2,000만 원 이하이며 이자소득의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추가로 조세특례 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내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구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비과세 | 혜택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
소득공제 | 연간 240만 원 내에서 40% 공제 |
요즘 부동산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신축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충족시키는 자라면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다. 필요한 통장이라면 이율도 더 좋고 혜택도 더 좋은 것으로 가입하는 것이 더 좋지 아니한가? 전환도 가능하니 오늘이라도 알아보는 것이 어떠한가? 이제 8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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