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시는 분들은 매달 일정 날짜에 급여를 받으실텐데요. 이제 그때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명시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또 임금명세서는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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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무엇이 달라질까❔
임금을 받을 때, 임금명세서를 받는 분이 있고 받지 않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혹 받더라도 그 내용을 자세히 안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그 내용을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19일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임금명세서에 야근 시간과 수당 계산 방법을 다 알려줘야 하거든요.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모든 노동자에게 교부
노동자는 월급•시급을 받기도 하며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하는데요. 사업장 규모는 5인 미만, 300인 이상 등 다양해요. 이전에는 명세서 교부를 안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임금명세서를 꼭 줘야 해요. 이메일 등 문서가 아니더라도 내용만 다 있다면 문자,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줘도 돼요.
📌 수당 계산 방법 공개
기존 명세서에는 수당, 식비 등 얼마인지 금액만 적혀 있었는데요. 이제 각 수당이 어떻게 나왔는지 계산 방법을 알려줘야 해요. 내가 일한만큼 받는 금액을 알게 되는 셈이죠. 예를들어 시급이 1만 원이고 1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다음과 같은 계산식이 포함돼야 해요. 10시간 x 1만 원 x 1.5=15만 원이라고 적어야하죠.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자 한 명당 과태료 30만 원이 부과돼요. 2번 어기면 50만 원을 내야 하고요. 또 내용을 제대로 적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이며 반복될수록 그 금액을 계속 올라가요. 임금명세서 서식을 한 번 설정해둔다면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겠죠?
임금명세서 왜 바뀌는 걸까❔
이전까지 월급에서 나도 모르게 떼여도 명세서가 없어서 따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작년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3명 중 1명은 이 명세서를 받지 못했어요. 명세서를 받아도 구체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계산 방법을 기재하지 않아서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를 근로자 모두에게 주면 이런 분쟁을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한거예요. 근로자들은 내가 일한 시간과 받는 급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복잡할 수도 있어❗
근로 시간이나 일수가 자주 바뀌는 식당 등은 일일이 기록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어요. 근로계약서 작성도 어려워 하시는 몇몇의 어르신 사업주들에게는 계산식을 기재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는 명세서 쓰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공개하고 있어요. 또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25일 안에 수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요. 임금명세서 교부의 현장 악찰을 위해 우선 지도 및 지원을 계획하는 거죠.
'임금명세서 만들기'는 근로자 1명에 대한 임금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개별 작성'과 다수의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일괄 작성' 방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필요에 따라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또 모바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하여 간단한 형태의 임금명세서 작성도 가능해요.
사업주, 회사와 노동자 사이에 분쟁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좋다고 생각해요. 임금명세서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내가 일한 시간과 급여를 제대로 알 수 있으니깐 말이죠. 앞으로 명세서 확인을 꼭 해야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달 급여부터 꼭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