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내부고발자(공익신고자) 보상에 관련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공익신고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요. 그 인식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포상금 차이로 알 수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알아볼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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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익신고'라고 해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조직에 비리나 불법행위 등을 언론 등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조직 내부의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죠. '내부고발', '공익제보'라고도 하는데요. 현대자동차 직원이 공익신고를 하여 미국에서 포상금으로 280억 원을 받게 되었어요. 정말 깜짝 놀랄 금액이죠. 좀 더 알아볼까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현대•기아차 일부 엔진에 문제가 있었어요. 현대차가 자체 개발한 세타2 엔진을 가지고 주행하는 차에서 불이 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2015년부터 일부 차량을 리콜하긴 하였지만 결함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죠. 이 부분을 당시 품질전략팀 김광호 부장이 알게 되며 회사 감사실에 신고하였지만 1년이 지나도 아무 조치가 없었죠. 이어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에 제보하였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내부 문서를 유출했다는 사내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해고하였으며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어요. 회사 내부에서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던 김 부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에서 바라보는 공익신고자
미국은 공익신고자의 제보의 중요도에 따라 과징금의 일부(10~30%)를 포상금으로 주고 있어요. 김 부장의 제보로 문제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950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하였어요. 그만큼 김 부장의 제보의 중요성을 인정하였어요. 제보가 없었다면 그 결함을 모르고 살았을 텐데요. 그것을 인정하여 과징금의 30%, 즉 280억 원을 주도록 하였어요. 수백만 명의 운전자들을 위험에서 보호하였으며 수리비 내는 것을 막았다며 상도 수여했어요. 자동차 안전 공익신고 제도가 생긴 이후로 처음 있던 일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바라보는 공익신고자
우리나라에서는 포상금으로 2억 원 받았어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포상금 한도가 2억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포상금도 받기까지 매우 까다로워 정해진 금액만큼 받는 경우가 잘 없다고 해요. 포상금 외 '보상금' 제도도 있지만 평균 620만 원 정도라고 해요. 게다가 회사에서 신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김 부장도 미국의 보상제도가 없었다면 절대 공익신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를 한 사람이 소송을 당하면 재판에 드는 비용을 주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제도 고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국세청 등이 계속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아 보여요. 특히 공익신고자를 보호 대상으로 결정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24일이나 된다고 해요. 그전에 외사에서는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 면담이나 CCTV를 확인하는 등 여러 방법을 쓰고 있죠. '공익신고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이렇게 심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