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클릭

구하라법 국회 통과, 양육없는 부모 상속권 상실된다

시니비탈출 2021. 6. 19. 16:39

구하라법-상속권상실

다들, '구하라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뒤로한 채 떠났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몇 년 만에 나타났었죠. 친오빠가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재산의 40%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법 개정에 대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목차

    상속법 예외 사항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살해하거나 유언 위•변조하면 상속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예외 조항에 양육 책임과 학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가 사망할 경우, 친부모만이 상속권자가 돼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살아있다면 각각 절반씩 가져가게 돼요.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어

    부모가 모두 살아있더라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의 기여를 법원이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 구하라 씨의 경우, 오빠의 기여분을 20% 인정을 하였죠. 그래서 전체에서 20%를 뺀 80%를 가지고 친부모의 상속분으로 계산되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어머니가 40%를 가지고 가게 된 것이에요. 

     

    양육권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아이가 몇 살 때 집을 떠나야 양육에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할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또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어느 정도로 양육의 책임을 하였는지 기준을 설정하는 게 애매하죠. 결국,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려워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해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기도 해요.

     

    새로 추가되는 조항

    이른바 '구하라법'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해요. '상속권상실제도'인데요, 상속에 있어서 망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부양의무의 해태나 학대를 방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에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에요. 이와 함께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용서제도'도 함께 신설된다고 합니다. 또 '대습상속제도'라고 해서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부분도 정비를 해요.

     

    법이 잘 지켜지기를

    '해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공포•시행되면서 가정 내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어요. 

     

    부모로서 의무를 하지 않고 재산 상속에만 목적을 가지고 있어 염치없고 비양심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일으켰어요. 많은 분들의 관심 가지며 결과를 기다려보았지만 안타깝게도 어머니의 상속을 막지 못했었죠. 다음에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각종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잡학.
    공감❤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