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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음주, 이제는 못 먹을지도 모른다 공공장소 금주

시니비탈출 2021. 6. 3. 23:35

한강공원-음주
한강공원-음주

요즘 한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으로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음주행위에 대해서 제한을 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이 핵심인 거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세계보건기구(WHO) '2018 알코올•건강 글로벌 현황'에 따르면 세계 167개국 중에서 50개국은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있어요. 이렇듯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막는 제도는 뜬금없거나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특히, 공원, 거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학교, 스포츠 행사 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해외 국가 나라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호주에서는 모든 주에서 공공장소 음주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공원에서 알코올음료 마시는 것 금지, 뉴욕주에서는 공원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적발되면 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국에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알코올 용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소개한 것처럼 세계적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규제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

국회는 오랜 논의 끝에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였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특히, 요즘 민감한 사건이 발생한 서울에서는 토론회, 공청회를 통하여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반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도 하였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편안하게 음주를 즐겨왔던 우리들의 문화가 쉽게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금주구역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라고 말하고 있다. 일률적으로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공원 내에서 음주 제한시간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밤 10~11시 이후 음주를 금지하는 것을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식당 여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생각인 것이다. 또 일정한 장소에서만 취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견도 있다. 이 모든 것들은 공원 관리인이나 단속반들이 단속 및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결론은 어떻게 날지 기다려보자

'한강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서 보았듯이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길거리 음주, 공공장소 음주가 자유로운 것이다. 한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문화를 빠르게, 쉽게 바꾸기는 어려워 보인다. 1년 동안 의견을 모은 후, 합의를 통해서 결정된다고 하니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공공장소에서 음주행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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