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는데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한 번 알아보려고 해요. 윤창호법은 왜 만들어졌고, 위헌 결정의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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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은 무엇인가❔
2018년, 만취한 운전자가 대학생 윤창호 씨를 치는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 사고로 윤창호 씨는 사망에 이르렀죠. 이를 계기고 일명 '윤창호법'이 만들어졌는데요. 음주운전 기준을 높이고 재범 음주운전자를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도록 한 법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면, 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윤창호법 무엇이 문제야❔
'시간적 제한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어요.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고 또 음주운전을 했다면요. 것이 윤창호법에 해당하는지가 모호하다는 거예요.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반복적인 범행'에 대해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10년 전에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앞서 말한 '반복'이라는 정의에 부합하느냐는 것이죠. 나중에 저지른 범행을 두고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거예요. 가중처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9명의 재판관 중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는데요. '문제는 과거의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는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의 형벌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겼더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 등에 따라 죄질이 다른데 해당 법은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반면에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무고한 국민의 생명 등을 위협한 경우를 초범 음주 운전자와 같은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어요. 누구를 위한 위헌 결정인지 의문이 드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내용은 어떤 것을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봐야 하는지, 또 어떤 음주운전 전력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모호하다는 거예요. 한 부장판사는 '1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며 위헌 결정에 대해 비판의 글을 올렸는데요. 따라서 윤창호법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텐데요. 물론 국민의 법 감정만으로는 윤창호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는 범법행위이니까요. 경찰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했어요. 과연,,,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음주운전을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강력한 법이 있어 두 번 다시, 아니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하는데요. 경찰이 어떻게 법을 수정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쓸때없는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수정하여 꼭 성공시켰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