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세금 체납하고 가상화폐 투자하더라도 압류당한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시니비탈출 2021. 4. 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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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고액 체납자, 투자한 가상화폐 압류당한다!

지난 23일, 서울시가 세금 고액 체납자 1,565명 중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투자한 상황이었습니다. 25일,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해당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한 287명의 151억 정도의 가상화폐를 확인, 압류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4개의 거래소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압류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습니다. 

 

가상화폐는 법적 자산이 아닌데 어떻게 압류?

 

가상화폐는 법적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어떻게 압류를 했을까요? 금융당국은 가상화폐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압류에 있어 근거로 적용한 법은 "특정금융거래 정보법" 인데요. 이 법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자체를 압류한 것이 아니라 원화로 환전해 인출할 권리를 압류한 것인데요. 인도 청구권 권리가 있으면 해당 계좌에 있는 가상화폐를 매각할 수 있고, 현금 인출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2018년에 대법원이 가상 자산을 몰수의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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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 출처 pixbay

내년부터 가상화폐도 세금 낸다

 

정부는 2022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0% 과세를 합니다. 가상화폐가 법적 자산이냐에 대해서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매매를 통해 현금 차익을 남기면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데는 법적 합의가 일치한 듯합니다. 쉽게 복권을 예로 들어보면, 5천 원짜리 로또 한 장을 구매한다고 해서 세금을 내지는 않지만 당첨이 되어 상금을 수령하는 순간 소득금액의 22~33%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가상화폐를 끝까지 금융자산으로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요즈음 가상화폐에 대해 광풍이 불며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투자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본인들 판단에 투자해 손해 보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제는 투기성이 강해져 정부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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