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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기초 경제용어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니비탈출 2021. 4. 26.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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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으로, 재산세 기준은 6억에서 9억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사를 접하셨을 텐데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경감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5월 중 확정으로 과세 기준일이 되는 6월이 되기 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5월까지 이뤄지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소급 적용까지 염두에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늘은 여기서 말하는 종부세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징수의 목적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함에 있다. 종부세를 간단히 말하자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다. 부동산을 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높은 세금 징수를 통해 부동산 과다 소유 및 투기 억제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세금은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축물 및 입목; 민법에서는 "토지와 그 정착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언제 내는 것인가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부기간(12월 1일~15일)에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하여 전자•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이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액의 20%의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과 공제액

과제대상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국 합산한 공시가격이 아래의 공제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기준
주택 (주택 부속토지 포함) 주택공시가격 6억 원
(1세대 1주택자 9억원)
종합합산토지 (나대지/잡종지 등) 토지공시가격 5억 원
별도합산토지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토지공시가격 80억 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하여 쉬운 설명과 간단한 예시도 만나보시죠.   

 

출처 유튜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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