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거래하실 때, 부동산에 복비(수수료)를 주게 되는데요. 아깝다고 생각한 적 있으실거예요. 집을 거래하기 전, 단순히 방을 보여주는 것 뿐인데 줘야하는 복비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에 정부는 대안을 발표했어요.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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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줄만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복비, 중개수수료는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추가적으로 작년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넘게 '중개수수료가 과하다'라고 대답하였죠. 또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중개보수 대비 서비스품질 조사에 따르면 매매 계약 경험자의 약 45%가 '중개 서비스 품질이 낮다'라고 말했어요. 이처럼 현 중개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부담이 커졌다는데💸
부동산 복비가 2014년 이후로는 한 번도 인상하지 않았어요. 최고 0.9%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었죠. 하지만 집 값이 너무나 크게 오르면서 함께 수수료 부담이 커졌죠. 2014년 말, 4억 7,977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2021년 7월 말 10억 2,500만 원까지 올랐어요. 2배 넘게 오른 가격이에요. 이에 정부가 중개수수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요.
⁕ 중위가격 : 최고가의 아파트부터 최저가의 아파트 순으로 일렬로 세운 뒤, 가장 가운데 위치한 아파트 가격
한 번 들어봅시다📢
중개수수료는 고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점을 정하여 이용자와 중개인이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부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3억 원 이상의 임대차 거래가 있을 때 수수료를 낮추고자 해요. 기준을 정하고 상한 요율을 낮추기로 한 것인데요. 매매, 임대차 나누어서 살펴 보시죠.
- 6억 원 이상 매매
매매가 | 변경 전 | 변경 후 |
6~9억 원 | 0.5% | 0.4% |
9억 원~ | 0.9% | 9~12억 원 0.5% |
12~15억 원 0.6% | ||
15억 원~ 0.7% |
- 3억 원 이상 임대
임대가격 | 변경 전 | 변경 후 |
3~6억 원 | 0.4% | 0.3% |
6억 원~ | 0.8% | 6~12억 원 0.4% |
12~15억 원 0.5% | ||
15억 원~ 0.6% |
상한 요율을 내리것 뿐만 아니라 중개사고 발생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되는데요. 공인중개사의 책임보장한도를 개인의 경우 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법인은 연 2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려요.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됩니다. 앞으로는 더 책임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할 듯 싶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인 10억 2,500만 원을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보자고요. 현행 기준이면,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료 922만 5천 원을 줘야해요. 하지만 개편된 내용을 적용하게 되면 512만 5천 원을 주면 됩니다. 약 400만 원 절약할 수 있는거예요. 매매가가 높을 수록 그 금액은 더 커지겠죠. 이르면 10월부터 적용 될 것으로 보여요.
그들이 사는 세상💥
아무리 중개수수료를 낮춘다고 하여도 크게 느끼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낮추는 중개수수료 적용 대상은 매매가 6억 원, 임대 3억 원 이상이라고 했어요.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 할 때,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6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 거래의 14.2% 뿐이라고 해요. 그들이 사는 세상인거죠. 지방이나 6억 원 이하 주택 거래는 체감하기 어려울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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