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제신고제. 이미 여러 번의 걸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시작이 되는 만큼 좀 더 알아볼까 해요. 새로이 시작하다 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전월세신고제'가 뭔데? 그전까지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때 따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었습니다. 신고된 거래에 한해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월 3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의 의무는 집주인, 세입자 둘 모두에게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들어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 사람만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