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시작되는 전월제신고제. 이미 여러 번의 걸쳐 예고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이틀 후면 시작이 되는 만큼 좀 더 알아볼까 해요. 새로이 시작하다 보니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전월세신고제'가 뭔데?
그전까지는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때 따로 신고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었습니다. 신고된 거래에 한해서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달부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월 3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해요. 신고의 의무는 집주인, 세입자 둘 모두에게 있지만 두 사람이 모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어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서명이 들어간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한 사람만 가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는데?
신고하는 방법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서명을 하고 이 서류를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통합민원 창구에서 접수를 하는 것입니다.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접속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고 6월이 되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도 있어요. 전월세신고제가 정착이 되고 활성화된다면 대부분의 중개사들이 위임을 받아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월세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나?
전국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전월세가 신고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경상도나 전라도를 보면 '시' 단위가 아닌 '군' 단위 지역이 있는데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제외가 됩니다. 또 기존 거래를 갱신을 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해요. 그러나 또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갱신을 하더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이 많아요.
전월세신고제 장단점은?
계약 30일 안에 전월세 신고를 하면 전입 신고를 하기 전이라도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확정일자를 받으러 주민센터를 가거나 별도의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니 좀 더 간편해진 거죠. 반대로 세입자가 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허위로 전월세 계약 조건을 속여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돼요. 그리고 새로 시작하다 보니 신고를 깜박할 경우가 생길 텐데요. 미신고 기간과 보증금, 월세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4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 내년 5월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과태료는 물리지 않기로 하고 있죠. 그래도 빠트리지 마시고 계약을 하게 된다면 '전월세신고제' 꼭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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