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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책 이 방법은 어떨까요?

시니비탈출 2021. 9. 29. 22:11

 

층간소음-대책-슬리퍼-매트
층간소음-대책-슬리퍼-매트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보셨을 층간소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할 것인데요. 최근 전라남도 여수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다툼으로 2명이 죽고 2명이 다치는 일이 발생했었죠. 층간소음 대책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함께 알아봐요.

 

 

목차

     

    층간소음, 이사가 답인가?🚚

    두 집 중에 한쪽이 이사 가는 것만이 해결책일까요? 아파트에 살면서 층간소음 문제는 언제나 끊이지 않았죠.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콕 생활이 늘어나면서 관련 문제가 늘었죠. 작년에 신고 건수가 4만 건이 넘었는데요. 재작년보다 두 배나 늘어난 건수라고 해요. 그런데 올해는 8월에 이미 4만 건을 넘겼어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2014년 이후 완공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면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관련 법이 바뀌면서 바닥을 두껍게 만들도록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제대로 시공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해요. 표본 아파트 191세대 중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등급보다 실제 등급이 하락했어요. 114세대(60%)는 최소 성능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기준이 미치지 못하는 성능으로 인한 층간소음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죠. 

     

     

    하나마나 한 제도?🌪

    정부는 2022년부터 완공 이후 바닥 충격음을 측정해 인증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에요. 그러나 도입하기 전에 이미 잡음이 심해요. 소음의 측정이 7.5kg 타이어로 내려치는 '뱅 머신' 방식에서 배구공 크기의 고무공(2.5kg)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충격이 덜한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 건설사 등 업계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어요.

     

    층간소음 대책 방안은?

    직접 윗 집으로 찾아가는 것은 삼가라고 하죠. 경찰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겠지만요. 정중하게 적은 쪽지를 문 앞에 놓는다거나 경비실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죠.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도움을 청해 보세요.

     

    •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출동을 하긴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개입할 권한은 없다고 해요.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dB인지, 일부러 층간소음을 유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면 돼요.

     

    • 환경부 소속 한국환경공단에 중재 신청이 가능해요.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양쪽에 전화해 갈등을 조정해주는데요. 현장진(방문상담, 소음측정) 및 아파트 단지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자체 해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층간소음 구분하는 기준에 따르면 발소리와 같은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에 1분간 평균 43dB를 넘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뛰는 아이의 소음은 해당되지 않아요. 40dB 이거든요. 층간소음 원인의 67.6%가 윗집에서 뛰거나 걷는 소리가 차지하고 있으니 아쉽죠.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돼요.

    https://www.keco.or.kr/kr/business/research/contentsid/1592/index.do

     

    한 발 더 다가가 보면👣

    전문가들은 '마음을 열고 이웃에게 다가가 대화하는 방법도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제 어떤 소리가 왜 났는지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윗집에 주말마다 손주가 찾아온다던지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죠. 대신 소음이 발생하고 6개월 안에 연락하여 정확하게 말해야 해요. 그 뒤에는 안 좋은 감정이 커져서 상대방을 보는 것조차 싫어지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감정이 실려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지죠. 

     

    소리를 내는 집에서는 매트를 깔고 특정 시간에는 조심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 해요. 실제로 대화로 갈등한 해결한 훈훈한 사례도 있어요. 할머니 집에 놀러 온 손자가 밤늦게까지 뛰어놀어 죄송하다는 내용의 직접 작성한 쪽지를 과일과 함께 아래층에 전달하였죠. 그 쪽지를 받은 아랫층 부부는 반갑고 고맙다는 첫마디와 함께 '밤 12시 이후에는 키 성장을 위하여 자야 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다시 전했죠. 그 편지에서 손자를 혼내려는 감정은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이웃 간의 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각종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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