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세는 법 및 만 나이를 탐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을 읽고 나면 나이 세는 법 및 만 나이를 알아두시는 데에 좋을 것입니다. 나이 세는 법 및 만 나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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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세는 법
현재 우리나라는 나이 세는 법이 3가지나 있어요. 태어나면서 자동으로 먹는 '세는 나이', 서류상에 주로 쓰이는 '만 나이', 그리고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세는 '연 나이' 말이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했는데요. 행정, 의료서비스 등에 있어서 혼란을 줄이고 국제 관계에서도 오해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에요. 또 계약이나 나이 해석에 따른 다툼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요.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만들고 내년까지 법안 통과가 되도록 이루어질 거예요.
더 자세히 알아보자
• 세는 나이, 또 '한국 나이'라고도 불려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1살로 하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지는 관습적인 셈법이에요. 연말에 태어난 아기가 새해에 두 살이 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죠. 나이에 따른 서열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몽골 등에서도 사용됐으나 지금은 우리나라, 북한, 터키, 이스라엘 등에서 '만 나이'와 함께 사용되고 있어요.
• 태어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1세'가 되는 만 나이. 첫 돌이 만 1세가 되는 거죠. 국제 표준이자 우리나라 표준이에요. 민법은 1962년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라고 명시했어요. 그러면서 각종 법령이나 서류 등에 사용되고 있죠.
• 만 나이처럼 태어날 때는 0세이지만 세는 나이처럼 이듬해 1월 1일에 나이를 한 살씩 먹는 연 나이. 생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거나 조사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편의상 많이 사용하죠. 그러나 법령에서도 청소년 보호법이나 민방위 기본법, 벙역법 등에서는 연 나이가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군대 갈 나이를 정할 때 특정한 해에 출생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식이죠. 만 19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정해놓고 올해의 경우 2003년생이면 출생월에 상관없이 술집 출입이 가능하게 한 점도 있어요.
혼란스러운 사례
• 자동차 보험, 만 나이 vs 세는 나이
자동차 보험 중 나이가 26세 이상일 때 가입할 수 있는 특약들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 만 나이로 적혀 있지만 가입 절차에서 세는 나이로 잘못 전달되어 보험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생기는 일이 종종 발생해요.
• 어린이 백신, 만 나이 vs 연 나이
5~11세 아동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할 때, 만 나이를 적용할지 연 나이를 적용할지 논란이 있었어요. 결국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하였지만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은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백신을 맞을 수 있고,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은 어린이용 백신을 맞아야 해서 혼란이 커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나이 세는 법이 다양하다 보니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에 대해 혼란이 많았어요.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해석할 때 혼선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국민들의 반응은 어때?
앞서 이야기한 불편함이 많이 없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미 많은 나라들이 만 나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 혼선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자리 잡은 사회적 합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걱정스러운 의견도 있어요. 달라지는 나이 셈 법이 정착할 수 있을지 미지수예요.
요약
•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3가지 나이 셈 법,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 '만 나이'로 통일
• 의견 분분하여 정착할지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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