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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이해하고 파헤치자! 과연 결과는?

시니비탈출 2022. 4. 30. 11:17

 

검수완박-검찰개혁-필리버스터-수사권-기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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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으시면 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을 알아두시는 것에 좋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및 검찰개혁이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알아봅시다.

 

[[나의목차]]

 

검수완박

검수완박-검찰개혁-검찰-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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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줄임말로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거죠. 검찰은 기소를 하고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를 갖고 있어요.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시동을 걸고 있어요. 현 정권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 서둘렀죠.

 

그렇다면 법안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는 단계를 살펴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법사위 소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법사위 소위→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순으로 진행돼요. 민주당이 주장하는 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야만 해요. 보완수사 못하고 오직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만 전담해요. 경찰과 공수처 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수사만 가능하죠. 반면에 경찰은 고소고발 사건 모두를 접수하고 인지 수사도 할 수 있어요. 

 

 

합의안 작성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합의를 했어요. 두 당은 각각 의원총회까지 열어 동의한거예요. 그런데 '정치인 수사를 피하려는 국민적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국민의힘 쪽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재검토를 하겠다'고 했으며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하였죠. 반면 민주당에서는 '어떤 명분으로 합의를 깨느냐, 용납할 수 없다'라고 거세게 반발하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대립은 계속 되고 있어요.

 

양측이 합의한 내용을 살펴볼까 해요.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에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부패와 경제 관련된 것만 맡도록 하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하여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감축시키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어요.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했죠.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오나료하고 1년 이내에 발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수청이 만들어지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돼요.

 

 

합의안 재검토 하기로, 하지만

검수완박-검찰개혁-민주당-국민의힘

앞서 말했듯이 국민의힘은 합의안에 대하여 재검토하기로 했죠. 그 와중에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어요.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정의당도 개정안에 찬성하고 있어요. 게다가 국회의장도 '합의를 깬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고요. 법안을 막기위하여 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들어갔어요. 권선동 원내대표가 첫 주자로 나서며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죠.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이틀, 사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회기가 종료되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다음 회기 첫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요. 하지만 민주당은 이 점을 이용하여 회기를 잘게 쪼개 진행하였죠. 또 정의당이 같은 의견을 비추면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전체 의석의 3/5, 180석을 이미 확보하였죠.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막고 본회의 의결까지 무난한거죠. 법사위에서도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단독 처리하였는데요. 본회의 전날 밤, 개정안을 법사위에 올렸어요. 일방적인 진행으로 소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도 통과하였고요.

 

 

윤석열 당선인은 개정안 처리에 대해서 '국회에서 할 일'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어요. 그러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수적 열세인 국민의힘에게 마땅한 대안책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 여론을 믿어보는거죠. 이에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응하였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현행 규정상으로는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결론

 • 이제 본회의 의결만 남았다

 • 국회 의원 수 절대부족 국민의힘 vs 무난하게 질주하는 민주당

 • 누구를 위한 검찰개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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