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실업급여 이렇게 바뀐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시니비탈출 2021. 11. 7. 03:06

 

실업급여-변경되는-내용-구직급여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아야죠.

 

 

목차

     

     

    실업급여 이렇게 바뀐다

    실업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돼요. 최근 경기침체로 부담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해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약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위기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에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이번 개정안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5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에 해당돼요.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들은 3회 차에 10%, 4회 차 25%, 5회 차 40%, 6회 차 이상 받을 때는 실업급여 50% 감액돼요. 실업급여 지급 대기 기간도 현행 7일 이내에서 최대 4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다만 의도하지 않게 반복해 수급해야만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로 했는데요. 이직이 잦은 단기 예술인 등 일용근로자와 적극적인 재취업 구직활동을 한 경우, 또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일용근로자의 경우, 판단기준 기간과 근로일 수 요건을 개편하였는데요. 기준 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에서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로 정하고 근로일수는 '10일 미만'에서 '총 일수의 1/3 미만'으로 하였어요. 

    실업급여 신고 방법 개선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수급 자격이 명확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를 방문하여 신청 및 확인 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고용보험-홈페이지
    실업급여-고용보험-홈페이지

     

    비교적 고정적인 수입과 근로기간을 제공하는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은 근로 형태가 다소 불안정한 편이죠. 그래서 '4대 보험' 중 하나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비중이 낮아요. 그런데 지난 9월 서비스업 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천만 명을 넘었다고 해요.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 결과로 해석돼요.

     

     

    실업급여 지급액은 8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어요. 3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연령대별로 보면 29세 이하(8만 명), 30대(2천 명), 40대(3만 2천 명), 50대(12만 1천 명), 60세 이상(15만 5천 명) 등으로 전 연령대에서 증가를 보이고 있어요. '실직자는 줄어들고 취직자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요. 경기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를 발표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나타나고 있죠. 게다가 대외 경제회복 지연 등 불확실성을 보이고 있어 희망적인 소식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대면 서비스업, 운수업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감소하였죠. 그래도 실업급여를 반복적으로 수급해가는 것을 제재하는 것은 좋아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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