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에 관련해서 들어보셨나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상화폐 과세 유예를 정부에 압박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도 일명 '코인 과세'를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해놓은 상황이에요. 가상화폐 과세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볼까 해요
목차
가상화폐 과세
'가상화폐 과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해요.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과세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고 하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세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내년부터 정부는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수익을 소득으로 보기로 했어요.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세율 22%로 과세할 계획이에요.
한 발더 다가가👣
세율 22%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이 것은 지방세 2%를 제외한 것인데요. 일단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예를 들어보자면. 가상화폐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4,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2,000만 원의 수익을 내게 된 거죠. 이때, 25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5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예요. 1,750만 원의 22%를 계산하면 (1,750 X 0.22 = 385) 38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몇 년 전 해외 거래소를 통하여 투자한 경우예요. 처음으로 시작한 투자 금액이 명확하지 않으면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요. 앞서 예를 들었던 투자금액 2,000만 원으로 보면 수익금 2,000만 원이 세액의 대상이 아니에요. 최종금액 4,000만 원에서 공제액 250만 원을 뺀 금액에서 22%를 계산해야 해요. (3,750 X 0.22 = 825) 기존보다 440만 원이나 많이 내야 해는 거죠. 이렇게 세금을 내기 싫으면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 내역 공문을 받아서 스스로 증명까지 해야 해요. 납세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방식인 거죠. 이 때문에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의 보호는 뒤로한 채 세금만 걷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가상화폐 과세, 의제 취득가액
물론 세금이라 하면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내야 하는 건데요. 이 것이 조세의 원칙이요.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면 조세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경우 세금 폭탄을 맞을게 뻔한 상황이죠. 다만 정부는 '의제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인 과세는 2022년 1월 1일부터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과세 기준을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가상화폐에 2,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해가 넘어가기 전, 12월 31일에 4,000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수익 2,000만 원에서 공제액 250만 원을 제외하고 세금을 결정하게 되죠. 하지만 의제 취득가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12월 31일의 4,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주는 거예요. 이후에 투자한 가상화폐가 7,000만 원이 되면 3,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거죠. 초기 투자금액 2,000만 원이 아니라 해가 바뀌기 전 최종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듯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 정부는 해명하고 있어요.
2030 표를 얻기 위해
가상화폐는 특히 2030 세대에서 큰 인기가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가상화폐 관련 안건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공략해야 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적어도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요.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투자자 현황을 보면 올해 1분기 신규 실명 계좌 설립자 중 2030 세대 비중이 63.5% 이거든요. 10명 중 6명 이상이 청년층 인 셈이에요.
가상화폐에 투자하셨나요? 아직 논의가 오가고 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소득에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을 무시할 수도 없죠.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얻은 소득에도 세금을 내게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 준비가 덜 되고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