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지난 2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불이익을 받지 않고 당당하게 실업급여 신청하고 받아야죠. 목차 실업급여 이렇게 바뀐다 실업급여를 단기간 내 반복해서 수급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돼요. 최근 경기침체로 부담이 늘어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일부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개정이라고 해요. '고용의 불안정성 때문에 구직과 퇴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약화'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용위기 흐름에 역행하는 제도라는 비판도 있죠. 하지만 수정 없이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에요. 자세히 들어가 보자👁️🗨️ 이번 개정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