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들, '구하라법'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뒤로한 채 떠났던 어머니가 재산을 상속하겠다고 몇 년 만에 나타났었죠. 친오빠가 재산 상속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하였지만 우리나라 법에는 예외 조항이 없어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재산의 40%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속법 개정에 대하여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목차 상속법 예외 사항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살해하거나 유언 위•변조하면 상속권을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예외 조항에 양육 책임과 학대에 대해서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현 상속법에 따르면 자녀가 사망할 경우, 친부모만이 상속권자가 돼요. 만약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살아있다면 각각 절반씩 가져가게 돼요. '기여분'이라는 것도 있어 부모가 모두 살아있더라도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