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요즘 뜨겁게 떠오르고 있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 명칭인데요.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하여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단체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언론중재법이 무엇인지, 왜,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요.
목차
언론중재법, 그것이 궁금하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허위•조작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제대로 배상받도록 하며, 그런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에요.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법인데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봐요.
- 징벌적 손해배상
재산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언론사에 피해를 본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고의•중과실 처벌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고의적), 또는 고의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중과실)도 처벌을 받게 돼요. 이때, 언론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해요.
위 두 개의 내용을 중점으로 된 내용인데요.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단체뿐만 아니라 국제언론인협회(IPI), 세계신문협회까지 이 법안을 안 좋게 보고 있어요. 법안을 무르라고 요구하거나 우려하고 있죠.
왜 다들 걱정하고 있는 거야❓
언론중재법 법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규제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 문제예요. 누가, 어떻게 판단하지 모호하죠.
- 허위 보도의 기준
기사가 진실인지 허위인지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기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에 덧붙여 국민의힘 위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보도 피해자의 입증책임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한 나머지 언론사의 취재행위를 위축'한다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 고의•중과실의 기준
단순하게 실수로 기사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고의인지 부주의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냐는 것이에요. 또 '취재 과정에서 법을 어겼는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잠입 취재나 녹취를 하는 경우까지 중과실로 치면 탐사보도 같은 '언론의 역할'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 구제할 방법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손해배상•명예훼손 소송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 있는 법안으로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추가하면 '처벌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게다가 '다른 어느 나라를 봐도 언론 보도로 인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따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해요.
민주당 입장은 어때?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가짜 뉴스로 인한 부당한 피해에 비해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비판받은 부분을 반영하여 일부 수정하여 이대로 통과시키려는 입장이에요. 수정한 내용들을 보면 아래와 같아요.
-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대기업 임원은 청구하지 못하게 했어요. 기사 내용이 진실한데도 언론사를 공격하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방지했어요.
- 언론사의 잘못을 피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하는 쪽으로 수정하였어요. 언론사가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있었거든요.
30일 결판난다
여태까지 주내용을 살펴봤어요. 이러한 언론중재법이 30일에 결정 나요. 25일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30일로 연기되었거든요. 법사위를 통과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받아들였어요. 또 8월 내 처리하려는 민주당의 입장도 들어준 것이지요.
양측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은 '고의•중과실 추정'과 '손해배상 징벌제'같은 독소 조항을 담은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추진하고 있어요. 만약 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죠. 반면 민주당은 가짜 뉴스로부터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태에서 본회의에서는 절대적으로 의원 수가 많은 민주당의 뜻대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요.
법이 만들어지기까지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국회 본회의 표결'의 순서로 이루어져요. 이 언론중재법은 첫출발 단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에서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시작이 되어 시끄러웠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언론장악'이라며 법안 처리를 저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며 기립 표결로 진행되었어요. 재석의원 16명 중 9명이 찬성, 민주당 의원 8명, 열린민주당 의원 1명이 일어났어요. 문체위에서는 순조롭게 통과되었어요.
그 후, 법안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로 넘어왔어요. 다른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지,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체크하는 단계에서 민주당은 아예 법안 내용을 고치려고 했어요. 언론사의 면책 범위를 더 줄여야 한다고 말이죠. 분명하게 월권인 거였어요. 오랜 논의가 이어지며 항의의 뜻으로 자리를 벗어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다음 날 새벽 4시 법사위 통과가 됩니다. 여기서 민주당은 선을 넘어버렸죠. 이 날 본회의 통과까지 시도하려고 했어요. 앞서 말했듯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30일로 연기하였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회의 통과는 될 것이라 예상돼요. 그러나 팩트체크 없이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기사를 많이 찍어내는 언론사. 책임지는 자세는 물론 보여주지 않았죠. 반대로 많은 시민단체, 언론단체로부터 우려와 반발도 있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표현의 자유', '언론사의 견제' 등을 생각하면 침해라는 생각도 들고요.
각종 정보와 이슈를 가지고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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