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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알아보자

시니비탈출 2022. 6. 23. 22:40

 

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내집마련
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내집마련

분양가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끝까지 읽어주시면 분양가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분양가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실거주 의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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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완화된다'는 소식이에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점을 이용하여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하여 현재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실거주 의무기간(2~5년)을 채운 후에야 전•월세로 내놓거나 매매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양도(매매)•증여•상속을 하기 전까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된다'라는 것인데요. 분양받은 아파트를 먼저 전•월세를 내놓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 이후에 들어와 실거주 의무기간을 채우면 돼요. 

 

 

이로써 새 아파트를 구매하는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되는거죠. 세입자는 전•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많아져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요. 신축 분양 아파트가 이제는 매물로 나올 확률이 높아졌어요. 변경된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일정은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에요. 

 

분양가상한제가 뭐야❓

분양가상한제-실거주의무

분양가상한제⁕는 '공공 택지 안에서 감정 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 주택의 가격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분양 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라고 네이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쉽게 말하여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 것인데요. 분양가상한제는 1977년 처음 도입되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분양가상한제는 초기에 공공 택지에만 적용하였어요. 2007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도입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이후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폐지•부활을 반복했어요. 2020년 7월에 명칭도 변경되었는데요. 적용대상과 기준을 개정하면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또 전국에 동시 적용하던 것을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하였죠.

 

 

이번에 분양가상한제의 분양가 책정 방식도 개정되었는데요. 자재비 원가 인상처럼 건설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 분양가는 더 오를텐데요. 집 값을 잡으려다 더 올리는 상황을 만든 것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중 택지비가 중요한데요. 이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주변 땅값 시세보다 낮게 나와요. 인증된 전문가가 실시하더라도 객관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도 이번 개편사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추가로 분양가상한제 산정할 때 가산비도 포함되는데요. 가산비에 포함되지 않았던 명도소송비용, 주거이전비,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영업 손싱보상비, 필수소요 경비 등을 이번에 포함시켰어요. 정비 사업 추진시 소요되는 필수 비용이라는 판단하에 결정한 것인데요. 없던 항목이 포함되면서 가산비가 오르면 분양가도 오르게 돼요. 과연 집 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한눈에 정리하기

 • 분양가상한제 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

 • 분양받아 바로 전세 내놓을 수 있어!

 • 앞으로 분양가 오를거야!

 

 

분양가상한제 및 실거주 의무를 전달해보았습니다. 전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도 궁금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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