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에 대해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면 방역패스을 알아두시는 데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및 청소년의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체 다 읽어주세요. 이제 방역패스 및 청소년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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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백십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어야 했어요. 학생들은 학원을 못 가기도 했고요. 정부는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백신 위험성이 아닌 공교육 가치를 말해 논점을 벗어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장소 기준도 오락가락하며 공평성을 두고 불편함이 나왔죠. 이에 법원이 지난 4일,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에 적용된 방역패스를 잠깐 멈추라고 결정하였어요.
📌TMI
'방역패스'라 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접종한 후 14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48시간 이내의 PCR 음성 확인서를 말해요.
방역패스 중단, 법원의 결정 이유
방역패스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사실상 백신을 강제로 맞게 하는 것은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건데요. '공익도 중요하지만 백신을 맞는 등 방역 조치를 따를지 말지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권리도 중요하다.'라고 밝혔어요. 자기결정권은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을 다른 지침이나 법률로 침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미접종자는 학원•스터디 카페•독서실을 이용하기 어려워지면서 학습권에 제약이 생겼다고 봤어요. 또 진학•자격시험 등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괴 되면서 직업선택의 자유까지 보장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죠.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았어요. 이렇게 재판부는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 하였어요.
방역패스 어떻게 될까❔
법원의 방역패스 중단의 결정에 이어 정부는 방역패스를 포기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에요. 게다가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제외 결정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했어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미접종자가 접종 완료자보다 증상이 심각해질 확률 5배, 사망할 확률 4배로 더 높기 때문에 방역패스로 접종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중증 환자를 줄여야 의료 시스템에 걸리는 과부하를 줄일 수 있다는거죠. 다만 정부도 여지를 남겨두었는데요. 방역패스 적용에 예외를 둘 대상을 늘릴 수 있다고 했어요.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예정이라 혼란은 더 생길 수 있어요.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 카드를 사용할 것 같아요. 아직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그 파급력은 교육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 같아요.
•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현 방역패스를 본안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지
•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적용 시설에서 중단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의 효과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방역패스로 얻는 공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방역당국은 동문서답으로 준비한 대답만 할 뿐 설명을 못했어요. 이에 재판부는 한숨을 쉬기까지 하였어요.'접종 완료자가 99%가 되면 의료체계 붕괴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아닙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죠. 재판부가 방역패스 효과 자체에 의구심을 제기한 만큼, 과연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요약
• 방역패스는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방역패스로 장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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