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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서비스 이것부터 알고 가자

시니비탈출 2022. 1. 5. 21:43

 

마이데이터-개인정보유출-데이터3법-오픈뱅킹
마이데이터-개인정보유출-데이터3법-오픈뱅킹

마이데이터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마이데이터를 이해할 겁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아래에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나의목차]]

 

마이데이터가 무엇인가❓

마이데이터(MyData)는 '정보 주체를 중심으로 산재된 개인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개인이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는 등 통합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과정'을 말해요. 쉽게 말하면 나의 동의하에 여러 기관이 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2020년부터 시행한 '데이터 3법'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은행•핀테크이고요. 핀테크 앱에서 내가 원하면 내 계좌 정보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는 기존의 '오픈뱅킹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 발 더 들어가보죠.

 

마이데이터 vs 오픈뱅킹

마이데이터-오픈뱅킹-차이
마이데이터-오픈뱅킹-차이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어플을 사용하여 모든 은행의 계좌 조회, 결제,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말해요. 2019년 10월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정식 서비스를 하였어요. 이렇듯 오픈뱅킹 서비스는 은행•핀테크 기업만 연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증권사•보험사 등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연결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허가받은 기업만이 가능한데요. 50개가 넘는 기업이 허가를 받았으며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연결 가능한 금융사는 약 400개가 돼요.

 

 

데이터 3법 이란❓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규정해놓은 3가지 법의 개정안을 말하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해당해요. 데이터 3법은 2020년 1월에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같은 해 8월부터 시행되었어요. 핵심적인 내용은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에요.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을 개발할 수 있어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전개할 수 있어요. - 가명정보 : 개인정보에서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가려서 신분을 알 수 없게 가린 정보예요. 예를 들어, 티스토리➡️티OOO 등으로 표현하죠.

 

마이데이터 장점은 뭐야❓

마이데이터는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부동산 앱과 금융 앱을 연결하면 소득 수준에 맞춰 직장과 가까운 곳의 집을 추천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던지 모든 자산이 보험 내역을 분석하여 자산 컨설팅을 받는다던지 말이죠. 또 공공, 행정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정보주체(사용자)나 사용자가 지정한 곳으로 전송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있는데요. 국세청 자료나 4대보험 내역 등을 바로 은행에 보낼 수도 있고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앱에서 이용하여 여러 서류를 한 번에 뗄 수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연속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주의해야 할 것은 없어❓

마이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선, 여러 곳에 흩어진 나의 정보를 안전하게 모으려면 높은 기술력이 필요해요.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유출될 위험이 있죠. 마이데이터로 연결할 정보의 범위도 커서 유출될 경우 피해 규모를 짐작할 수 없어요. 실제로 시범운영 기간에 네이버 파이낸셜은 100명의 정보를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어요.

 

관련 법을 만들 때,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과징금을 내도록 하였어요. 전체 매출액의 3%를 매겼는데요. 얼핏 보면 엄격한 것 같지만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아주 적은 것을 알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가 한 해 매출의 9%에 달하는 약 6조 원을 과징금으로 낸 바 있거든요. 처벌 규정을 더 세게 하여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모아서 보기

 • 동의하에 여러 기관이 나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마이데이터'

 • 피해 짐작이 어려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 관련법을 더 엄격하게 조정

 

 

마이데이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끔 뉴스를 통하여 접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 지난 2012년 8월 ~ 2019년 8월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6,234만 건이나 된다고 해요. 나도 모르게 내 정보가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관련법이 더 강화되어 처음부터 유출할 생각도 못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글이 유익했다면 하트(공감), 댓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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