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관련된 내용을 탐구하겠습니다. 이 문서를 모두 읽어주신 분들은 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알아두시는 것에 활용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의 지식이 필요하시면 끝까지 읽어주세요. 이제 아래에서 모두 공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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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오늘(12일)부터 두 가지 도로교통법이 바뀌었어요. 꼭 알고 가셔야 하는데요. 우선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전까지 정지 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해요. 무심코 지나가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돼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까지 살펴야 해요. 건너려는 사람이 서있는데 지나가면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이곳에서는 사람이 있든 없든 지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돼요. 게다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횟수가 2,3회면 보험료 5%, 4회 이상이면 최대 10%까지 할증된다고 해요. 아까운 범칙금 내지 않도록 우회전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우회전하는 방법 알아보자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우회전 관련하여 혼란스럽죠. 이번 개정된 법안의 핵심을 '보행자 확인'에 있어요. 우회전하는 원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아요. 우회전하기 전 전방 차량 신호 색깔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일 때🚥🚦
이때는 반드시 잠깐이라도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해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시정지 없이 슬금슬금 지나려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셔야 해요. 횡단보도가 녹색 일 때,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해요. 횡단보도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후 우회전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일 때🚥🚦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야 하는데요.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며 횡단보도도 녹색 일 때, 적색 일 때로 말이죠.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며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너 후 위회전 가능해요. 또 보행자가 없을 때는 보행자가 없을 때는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로 서행하면 돼요. 또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해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신호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해요.
요약
📢 전방 차량신호 적색 + 우회전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없으면 가능
📢 전방 차량신호 녹색 + 우회전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 완전히 건넌 후 가능
📢 우회전 횡단보도 대기 중인 보행자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교차로 우회전 및 횡단보도 일시정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지식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