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크기 및 창문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전체적으로 읽어주시면 '고시원 크기 및 창문'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고시원 크기 및 창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아래쪽에서 고시원 크기 및 창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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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제 바뀐다
2022년 올해 7월부터 서울에 새로 생기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에는 모든 방마다 창문을 필수로 갖춰야 해요. 창의 최소 크기는 폭 0.5m, 높이 1.0m이에요. 이는 햇빛도 들지 않는 좁은 방에서 열악하게 생활하는 고시원 거주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소위 '먹방'이라고 불리는 빛이 들지 않는 창이 없는 방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적받아왔어요. 창의 최소 크기를 정한 것은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탈출할 수 있는 크기로 반드시 건물 바깥쪽으로 내야 해요.
창문을 설치해야 하는 뿐만 아니라 최소 전용 면적도 정하였는데요. 기존 고시원은 침대에 누우면 다리를 책상에 걸쳐야 하는 정도의 방도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침대와 책상을 설치한 후에도 통로 공간이 남는 최소 면적 7㎡(약 2.2평) 이상이어야 해요. 만약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면 9㎡ 이상 면적 확보해야 해요. 서울시는 위 같은 내용을 두 가지 타입을 예로 들었어요.
고시원 왜 바뀌게 되었나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2018년 7명의 인명 피해를 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탈출 가능한 창문도 없고 비좁은 복도 때문에 대피가 힘들어 7명이 사고로 숨진 사건이었어요. 주거 기본법상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 면적은 14㎡인데요. 하지만 고시원은 주택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다중 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실제로 2020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이었고 절반 이상이 7㎡ 미만이었어요. 게다가 대피 가능한 창문을 설치한 곳은 47.6%에 불과하였어요. 그래서 최소 면적을 정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세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어요.
고시원 업주들의 불만
고시원 업주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어요. '고시원 환경이 썩 좋지 못하다'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그에 따른 서비스 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에요. 새로운 기준에 맞게 고시원을 짓거나 증축하려면 초가 비용이 드는데 이는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해요. 비교적 저렴한 월세 가격으로 내쫓긴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증축 관련 재정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함께 해야 한다',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과 같은 제도를 확대 및 보완'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요약
• 고시원 폭 0.5m, 높이 1.0m 이상의 창 의무 설치
• 고시원 방 최소 면적 7㎡(약 2.2평)
• 규제 위주의 대책뿐만 아니라 관련 제도 및 지원 개선
고시원 크기 및 창문에 대해서 전달해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생겨나는 고시원은 조금이나마 살기 좋은 환경이 될텐데요. 많은 고시원 업주들이 관련 내용을 잘 지키고 정부도 앞장서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